일반회생제도는 총 채무금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나 전문직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나 전문직 채무자가 파산으로 재산에 대해 청산가치만 배당받는 것보다는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받고 사업장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장래의 수익으로 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모두가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로 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일반 사업자, 직장인 가운데 고액의 채무자로 개인회생이 불가한 분들에 한하여 기업회생과 구분하여 통상 ‘일반회생절차’로 부르고 있으며, 채무자의 향후 세후 영업이익에서 추정 손익계산한 자금수지에 의한 현금 또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변제 가능한 채무 금액 범위 내로 통상 10년간 회생계획은 작성하여 제시하고, 이 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의 관리하에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일반회생 | 개인회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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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제한 | 채무금액 제한 없음 |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동의여부 | 무담보채권자 3/2, 담보권자 3/4의 동의를 요함 | 채권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변제기간 | 최장 10년 | 최장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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