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회생제도는 새롭게 신설된 제도로서 채무가 30억 이하의 법인(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인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2014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인(기업)회생 및 일반회생은 소상공인과 기업들에게 절차가 엄격하고 복잡하며,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절차 및 비용을 간소화하 했습니다.
기존의 회생절차 기간이 약 8개월에서 1년 정도 진행했다면, 간이회생절차는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대폭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채무를 빠르게 감면받고 효과적으로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기존 회생절차에서는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조사절차를 진행했었으나, 간이회생 대상 기업이나 개인은 대개 재산이나 채무구조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법인 뿐 아니라 법원사무관, 관리위원, 변호사, 법무사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간이한 조사절차로도 회생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청부터 인가까지 절차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회생이 가능합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간이회생절차 기간은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인(기업)회생 기준 법원에 지급해야 하는 예납금은 최소 1,500만원이었으나 간이회생에서는 약 500만원에서 300만원, 개인사업 및 전문직이 이용하는 일반회생에서는 약 30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기존대비 거의 1/5 정도로 신청인의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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